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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이란? 본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주요 내용
- 부과 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부과 대상이 됨.
- 부동산(주택, 토지 등), 주식(대주주 지분), 기타 자산(골프회원권 등)과 같이 자산의 처분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됨.
- 세율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세율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임.
-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100만 원이 됨.
- 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납부 방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
-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
- 기타 주요 사항
- 지방소득세는 국세와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납부되는 것은 아님.
- 만약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누락하거나 부족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납부 통지가 올 수 있음.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납부 유의사항
-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국세와 지방세는 납부처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납부를 확인해야 함.
- 납부 후 지방소득세에 대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음.
즉, 한마디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자산 양도 시 고려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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