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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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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한 직장에 쭉 있지 않고 이직했거나 육아휴직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1. 2024년도에 직장이 없었던 경우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2024년도에 직장이 한 번 바뀐 경우 (이직한 경우) 2024년 중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퇴사 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만약 퇴사 시점에 받지 못했다면, 2025년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 현 직장에 서류 제출 •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
1. 연말정산 개념연말정산이란?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세액을 매기는 소득 기준)을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한다.시기통상적으로 ‘2025년 연말정산’이라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사이에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참고 링크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