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주식투자도 할 수 있다는 중개형 ISA이 뭐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본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국내주식, 펀드, ELS,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SA는 일임형 (금융사가 운용),
신탁형(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
중개형(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 가능)이 있으며,
중개형 ISA 중심으로 내용을 보고자 한다.
* 올해는 2021년을 의미함
* 일반계좌는 수익만 합친 금액의 15.4%인 426.7340만원이 세금이고,
중개형ISA는 수익+손실에서 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9.9%인 200.079만원이 최종 세금이 된다.
비과세 한도
서민형 : 400만원 (연소득 5000만원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일반형 : 200만원
매매차익 세금
국내 주식 :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15.4%
국내 상장 ETF : 국내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 매매차익 15.4%
펀드 : 국내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 매매차익 15.4%
중개형 ISA의 경우, 비과세초과 한도에 대해서 9.9% 과세
납입 한도
1년에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까지가능
단, 5년째에 한번에 1억 납부 가능함
기타
비과세를 위한 의무보유 기간은 3년
5년마다 연장
연장시 비과세 한도, 납입한도 변경없음
지금 가입하면 증권사마다 이벤트가 많음
1인 1계좌만 가능
고려해야 할점은?
1. 중도 해지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과세
2. 원금까지 중도 인출 가능
3.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다.
4. 연납입이 2천만원까지이다.
2023년 부터는 더 좋다.
"2023년부터 증권사 일반 계좌에서 5000만원을 넘는 금융 투자 소득을 얻으면
22%(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도 5000만원 넘게 벌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거래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1.8.18, 조선일보>
심지어 국내상장 해외ETF투자에서도 저세율 과세가 적용된다.
결론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특히 큰 규모로 자산을 운용중이라면 2023년 이후에는 꼭 하는게 좋다.
지수 추종 미국 ETF에 투자할 때에도, 국내상장된 미국ETF를 연 2천만원 규모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
또한 비과세 한도는 가입기간 전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3년 후에 200만원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갈아타기로 (기존 ISA해지 후 재가입)
비과세 한도를 리셋시켜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비과세 한도가 넘어가더라도 저세율 가세가 되므로 여러모로 이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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