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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항소심서 실형 확정

luminovus 2025. 2. 11. 19:01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망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또 다른 의료과실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을 손상시키는 과실을 저질러 환자가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전원 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강씨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앞서도 신해철 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후 부적절한 조치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 외에도 복부성형술, 위절제술 등에서 업무상 과실로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잇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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