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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150명 넘으면 안 돼” 지시받았다…곽종근 증언과 엇갈려 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당시 곽 사령관이 공포탄 사용과 전기 차단 방법 등을 논의했으나, 병력 투입 결정은 독단이 아닌 상급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50명"이라는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이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퇴거 지시를 언급했던 발언과 배치돼 신빙성 논란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그는 과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퇴거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할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정문에 병력이 배치된 목적을 두고도 "안전 확보"와 "의사 방해"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심판의 주요 관건은 병력 투입이 단순한 안전 확보였는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재판부는 김현태 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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