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소규모재건축이란? 본문
소규모재건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등에서 시행하는 아래표의 3개 사업을 말합니다.
이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소규모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재건축 프로세스를 합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예를 들면 조합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으니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 절차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절차를 비교하며 기존의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 아주 크게 사업기간을 단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하기 좋아보이지 않나요?
특히 200가구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의 아파트 들 중에 위 조건에 부합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기존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진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치료제와 미래 (0) | 2021.01.23 |
---|---|
곱버스는 왜 위험할까요? (0) | 2021.01.17 |
안전자산을 살까? 위험자산을 늘릴까? 리스크지표 보기 (0) | 2021.01.11 |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상황 (0) | 2021.01.07 |
PBR이란? (0)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