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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이란?

luminovus 2021. 1. 7. 16:28

소규모재건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등에서 시행하는 아래표의 3개 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분 - 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3099

 

이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소규모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재건축 프로세스를 합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예를 들면 조합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없으니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 절차도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존 정비사업과의 비교 - https://jibsuri.seoul.go.kr/place/intro/index1.do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절차 - https://jibsuri.seoul.go.kr/place/intro/index1.do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절차를 비교하며 기존의 일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 아주 크게 사업기간을 단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절차 비교(국토교통부) - https://blog.naver.com/mltmkr/220890861481

 

굉장히 투자하기 좋아보이지 않나요?

특히 200가구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의 아파트 들 중에 위 조건에 부합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기존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진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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