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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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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한 직장에 쭉 있지 않고 이직했거나 육아휴직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1. 2024년도에 직장이 없었던 경우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2024년도에 직장이 한 번 바뀐 경우 (이직한 경우) 2024년 중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퇴사 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만약 퇴사 시점에 받지 못했다면, 2025년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 현 직장에 서류 제출 •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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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