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자동차세 연납 본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73557i
매년 내는 '자동차세'…할인 혜택 받는 '꿀팁' 있다는데
매년 내는 '자동차세'…할인 혜택 받는 '꿀팁' 있다는데, 조미현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납부액의 최대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도 내려가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따져보고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나눠 내야 한다. 연간 납부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달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7% 할인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3월과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각각 약 3.76%와 약 2.52%의 할인 혜택이 있다. 9월에 납부할 경우 반년치 세액의 약 2.5%를 할인해준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인터넷 지로, 은행 방문, 스마트폰 앱,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세액공제가 반영된 납부서가 발급된다. 올해 연납을 선택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다. 정기납(6·12월)으로 세금을 내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지만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각 카드사는 올해에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 한국경제신문 2025.1
연납 신청 기간 및 할인율
1월 연납
• 신청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 할인율: 2월~12월분 세액의 약 4.5% 할인
기타 신청 시기
• 3월: 약 3.7% 할인
• 6월: 약 2.5% 할인
• 9월: 약 1.2% 할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 거주자: 이택스(ETAX) 웹사이트나 STAX 앱 이용
• 그 외 지역: 위택스(WETAX) 웹사이트나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 전화로 신청 후 가상계좌 발급받아 납부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방문
• CD/ATM 이용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결제
주요 혜택
• 1월 연납 시 가장 큰 할인 혜택
• 한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고지서 발송
• 이사할 경우 자동으로 새 주소지에 세금 정보 이전
유의사항
• 차량 매각이나 폐차 시 남은 기간의 세금 환급 가능
•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날짜 계산하여 환급
•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서 발송
• 차종 변경 시 다시 연납 신청 필요
'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맥북프로 M3, M4 종류별 비교 (0) | 2025.01.23 |
---|---|
2025년 연말정산 - 이직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 2025.01.23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025년 1월) (0) | 2025.01.23 |
2025년 연말정산 (0) | 2025.01.23 |
저작권, 소유권, 인접권이란? (0)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