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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 이직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본문
2024년도에 한 직장에 쭉 있지 않고 이직했거나 육아휴직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1. 2024년도에 직장이 없었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2024년도에 직장이 한 번 바뀐 경우 (이직한 경우)
2024년 중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퇴사 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만약 퇴사 시점에 받지 못했다면, 2025년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 현 직장에 서류 제출
•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이를 통해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금 정산이 이루어진다.
• 추가 공제 서류 준비
•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2024년도에 일을 하다가 쉬게 되는 경우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
2024년 중도에 퇴사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
•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다.
• 주의사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2024년도에 일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2024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진행한다.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 2024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적용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관련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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