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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 이직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luminovus 2025. 1. 23. 18:15

2025년 연말정산

 

2024년도에 한 직장에 쭉 있지 않고 이직했거나 육아휴직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1. 2024년도에 직장이 없었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2024년도에 직장이 한 번 바뀐 경우 (이직한 경우)

 

2024년 중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퇴사 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퇴사 시점에 받지 못했다면, 2025년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현 직장에 서류 제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를 통해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금 정산이 이루어진다.

 

추가 공제 서류 준비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2024년도에 일을 하다가 쉬게 되는 경우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

2024년 중도에 퇴사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다.

 

주의사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2024년도에 일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2024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진행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적용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관련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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