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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025년 1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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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025년 1월)

luminovus 2025. 1. 23. 00:51

 

관련링크 : 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591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제 지원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 수소, 에너지 분야의 신성장·원천기술을 3개 신설한다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비용 등으로 확대한다
•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민생경제 지원
•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 2025년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한다
• 기초연금수급자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체계 개선
•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연 240만원까지 확대한다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한다
• 중소기업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제외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를 10% 단일율로 변경한다

 

시행 일정
•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한다
• 2025년 2월 말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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