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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권, 인접권이란?

luminovus 2025. 1. 22. 23:03
 

1. 저작권

  •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과 같은 창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등의 사용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소유권

  •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 소유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 물리적 재산(집, 자동차)뿐만 아니라 특정 지적 재산(예: 원본 그림)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다.
  •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 처분,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3. 인접권

  • 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 창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그 활용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이 인접권의 보호를 받는다.
  • 공연, 방송, 음반 제작 등의 활동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권리는 창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권리자의 보상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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