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예비경선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하고, 2013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며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자금을 제공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이 얻은 심증과 경험칙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남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적이 없고, 사무실을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 3개월간의 감정 결과,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작동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2013년 4월 수수한 뇌물 7천만 원을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비리 의혹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선 당시 불법 자금 수수 문제가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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