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출석…위헌심판 제청으로 법적 공방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강 한파 속에서도 법원으로 향하는 이 대표의 모습은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기존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변호인 측의 전략이 주목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즉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조항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할 경우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 후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심리하게 된다.
이 대표 측은 위헌 심리가 진행될 경우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심판 제청이 단순히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표가 출석한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의 주장 외에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후 별도의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공방의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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