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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도 무죄… "사법 리스크 부담 덜었다"

luminovus 2025. 2. 3. 16:2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 회장은 햇수로 10년째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합병 과정, 실질적 검토 거친 정상적 절차"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검토를 거친 정상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은 있었지만, 회계 처리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재용 측, "재판부에 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김유진 변호사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무리한 기소 비판 직면한 검찰

이번 판결은 검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단 남았지만 사법 리스크 완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비록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두 차례의 무죄 판결이 향후 경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시작해 10년 동안 각종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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