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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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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재차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날 심사를 담당한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비슷한 취지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다. 검찰은 그 전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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