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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은 겨울 끝낸 팡파르”…헌재 결정, 국민 헌법 교재로 평가받다

luminovus 2025. 4.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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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차단한 사건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귀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사태를 “대통령의 헌법 파괴”로 규정했고, 헌재의 판결을 “겨울 끝의 팡파르”라며 환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계엄은 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한 교수는 헌재 선고 22분을 “전 국민의 헌법 교육”이라 평하며, 결정문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내세운 ‘야당 폭거’ 주장에 대해 “민주적 역량 부족의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타협과 공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서 법원이 시·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를 “한 사람을 위한 제왕적 법 적용”이라며,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 사회에서 세 번째였다. 한 교수는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는 현상을 “국민의 주권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불확실성보다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탄핵은 끝났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숙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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