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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취소 논란… 법무부·법원행정처 “상급심 판단 필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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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도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즉시항고 없이 형사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상급심이 판단하는 데 장애가 없다”며 “전례가 없는 사안이므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을 우선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법사위 상황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도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성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인 구속 기간 초과 문제에 대해 “법원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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