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1심 무죄… 본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공직재산 신고 시점에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이 등록된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한다는 원칙 하에,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예치금 99억여 원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한 뒤 남은 금액을 다시 코인으로 전환해 신고한 행위가 당시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비록 김 전 의원의 소명이 다소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기려 한 의도로, 2021년 12월 예치금 중 일부를 주식매도대금으로 위장해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코인을 매수해 신고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2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한 점을 들어 혐의를 제기했다.
판결 선고 후 김 전 의원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가상자산이 공직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재산 신고 기준과 관련한 법적 논란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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