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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尹" 탄핵 반대 집회 연설하고 싶은데… 대구 국가비상기도회서 선거법 우려 드러나

luminovus 2025. 2. 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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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대구역 앞에서 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취지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주목된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28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으나, 나가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될 것”이라며, 광역자치단체장 신분 때문에 행사 참석이 제약된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서도 “참가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라고 불참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이날 불참의 구체적 사유로, 그가 여러 송사에 휩싸인 한 시민단체를 ‘무고연대’라는 별칭으로 지칭하며, 해당 단체가 자신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 가입과 관련해서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고, 결국 페이스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청년의꿈에 올라온 국민변호인단 가입 요구 글에 대해 “선관위에 알아보고 검토하겠다”라는 답변과 맞물려, 공직자로서 국민변호인단 가입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가비상기도회는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된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참석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공직자 신분에 따른 법적 제약과 정치적 입장 차이가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발언은 현행 선거법과 공직자 행동 규범이 정치적 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편, 향후 공직자들의 집회 참석 및 발언권 행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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