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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luminovus 2025. 2. 3. 18:5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삼성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점이나 주가 부양 방식 등을 부정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2015년 합병 이후 이어져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다면, 2019년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난 이 회장의 복귀 여부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날 선고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그의 변호인은 “장기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해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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