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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尹 내란 우두머리"

luminovus 2025. 1. 26. 21:40

검찰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수천 명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판단된다.

 

비상계엄의 목적과 혐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국회 봉쇄
  •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저지
  •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이러한 행위는 서울 여의도, 관악구, 서대문구, 수원, 과천 등 주요 지역의 평온을 해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으로 규정됐다.

 

 

군·경찰 지휘부와 공모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또는 김 전 장관 등을 통해 내란 행위를 지시한 ‘정점’으로 지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을 승인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 검찰의 반박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권 남용과 무분별한 탄핵 시도에 대한 경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박할 인적·물적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는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5,400명 투입…내란 실행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약 1,600명의 무장군인과 3,800명의 경찰 등 총 5,400명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으며,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도 편성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게 됐고, 국회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가능했으나, 헌법 제84조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혐의로만 기소됐다.

 

대법원 판례와 검찰의 결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란 혐의 성립을 결론지었다.

검찰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치밀하게 준비된 행위가 국헌 문란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내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법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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