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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위해 ‘미리채움서비스’ 도입 본문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필수 항목을 자동 입력해 주어 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장외거래를 진행한 소액주주, 일부 비상장주식 양도자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더 많은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중소기업, 상장주식, 대주주와 관련한 도움 자료를 제공,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성실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무·과소 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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