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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사모펀드 대주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luminovus 2025. 1. 25. 00:51
9일 서울중앙지법, 한주희 씨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도주 우려 없어"
지난해 11월 첫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만에 재차 기각


안마의자 제조기업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주주 한주희씨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9일 오전 배임·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8시 넘어 영장을 기각했다.

김미영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지난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스톤브릿지 측은 한 씨가 각 분야 로비를 위해 20억원 이상을 챙기고 고급 호텔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 역시 강 전 의장이 60억원 이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맞불을 놨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사건 조사과정에서 분야별 고위 인사들을 향한 한 씨의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이어 재차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씨와 그 측근, 강 전 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기·배임에 대한 벌률적 측면의 다툼 소지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강 전 의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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