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의 오늘은 뭐 먹지?
인권위, 尹 탄핵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정치적 논란 속 갈등 고조 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이 담긴 안건을 ‘계엄 옹호’ 논란 속에서 통과시켰다. 10일 오후 3시 17분경 소집된 제2차 전원위원회는 4시간여의 심의 끝에 찬성 6명, 반대 4명의 결과로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번 안건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찬성 측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 각각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초기 비공개 논의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발의자 중 한 명인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한다면 헌재 없애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나, 찬성 측은 이번 안건이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몰려들어 14층 복도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현장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방어권 보장”을 외치며 건물 내부와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출동해 해산 조치를 취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권위 집결을 부추기는 글들이 올라 경찰 수사에 연루되기도 하는 등 갈등 양상이 드러났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내세운 찬성 측과 인권위 본연의 독립성과 국민 인권 감시 역할을 강조하는 반대 측의 의견 충돌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관련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