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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포동 아파트 조합, 170억 채무로 파산 신청 추진…“갚을 수 없어 법적 절차 선택”

luminovus 2025. 2.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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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이 170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은 오는 22일 해산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조합을 해산한 뒤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파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합 측은 "1가구당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갹출금을 거둬야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지연이자만 늘어나 현실적으로 파산 신청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08년 설립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新) 공법의 기술 검증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17년간 지연됐다. 이에 따라 2016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2021년 시공 계약이 해지되며 사업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두 시공사로부터 112억 원을 빌려 사업비로 사용했다.

이후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조합에 대해 DL이앤씨에 66억 원, HDC현대산업개발에 45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매년 1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면서 채무는 현재 약 1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원들은 파산 신청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도덕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음의 변선보 변호사는 “법적으로 파산 신청은 가능하지만, 거액의 대출금을 갚으려는 노력 없이 파산을 택하는 것은 상도의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리모델링조합의 파산 사례로는 첫 번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합이 파산 신청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채무 해결 방안이 막힐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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